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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. 오늘은 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, 대상, 그리고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

    1.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.

     

    1️⃣ 전세금 저리 대출 이자 지원

    • 지원 대상: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
    • 지원 내용: 대출 이자 전액 지원 (최대 2년, 24회)
    • 신청 방법: 대출을 받은 뒤,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

    2️⃣ 임시 월세 지원 사업

    • 지원 대상: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
    • 지원 내용: 매월 최대 40만 원, 최대 12개월 지원
    • 신청 방법: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, 관련 서류와 함께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

    3️⃣ 긴급 지원 주택 이주비 지원

    • 지원 대상: 긴급 지원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
    • 지원 내용: 포장이사비, 사다리차 사용료 등 최대 150만 원 지원
    • 신청 방법: 이주 후 2개월 이내에 신청

     

     


    2.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    지원사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서류가 요구됩니다:

    •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: 대출 관련 서류 및 이자 납부 증빙
    • 월세 지원: 월세 계약서 및 납부 영수증
    • 이주비 지원: 이사비 관련 영수증

    3. 유의사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지원 조건 중복 불가: 대출 이자, 월세, 이주비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  • 인천시 등록 주민 필수: 신청 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이사를 가면 지원이 중단됩니다.
    • 선지원 후지급: 비용은 본인이 먼저 부담한 후, 시청에서 다음 달 지급됩니다.

    4. 신청 및 문의

    • 신청 장소: 인천시청 주택정책과
    • 문의 전화: 032-440-4748, 032-440-4749, 032-440-4751
    • 온라인 신청: 정부24에서 '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' 검색 후 신청

     

     


    5. 사업의 의미

   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·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,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된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
  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신청 기한: 상시 접수
    • 지원 기간: 2023년 6월 15일 ~ 2024년 5월 31일

    피해자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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